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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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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3-06-0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호와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2년에 1회 지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2013-04-30
    •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협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 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변상금 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변상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3-04-02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및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3-10호) 2013-03-04
    • 타당 관광분야 남북교류사업 관련 사항 71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여행업육성 여행업 관련 불편 처리 10년 민원처리, 관리와 관련된 기록물로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므로 10년 보존 여행업관련 민원 등 불편사항 처리 72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0년 지속적인 관광개발 관련사항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엄무수행 내용 증명으로 위하여 10년 보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사항 73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 관련 단체 감독 및 지원 코리아플라자 설립 지원 10년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업무참고, 업무수행내용 증명을 위하여 10년 보존 코리아플라자 설립 지원 74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 관련 단체 감독 및 지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지도.감독 10년 소속 공공기관 지도감독 관련 기록물로 업무 참고 및 업무수행 증빙을 위하여 10년 보존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3-01-21
    • 증) - 해외 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27,130),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지원(7,750), 고품격 관광 활성화(3,600), 관광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등(3,800), 공항 등을 활용한 외래객 유치활성화(1,00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1,671), 한국방문의해 사무국 운영지원(600),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지원(207) ㅇ 지자체 시티투어지원 : 1,000 → 1,000백만원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34,277 → 33,405백만원 (872백만원 감)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24,477),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2,330), 해외 홍보물 제작(2,586), 아리랑TV 활용 홍보(3,122), 지자체 해외광고 지원(890) ㅇ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855 → 955백만원(100백원 증) ㅇ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 333 → 330백만원 (3백만원 감) - 여행정보센터 운영(140),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190)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35,795 → 38,258백만원 (2,463백만원 증) - 인건비(17,757), 경상비(1,809), 해외관광판촉조직망 운영(17,892), 코리아플라자(800) ㅇ 의료관광 육성 : 3,860 → 4,360백만원 (500백만원 증) - 해외의료관광 마케팅 강화(1,793), 의료관광 전문기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관한규정(훈령 183호) 2012-11-12
    • 한다)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근무직원은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③ 신고센터는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화번호는 가급적 그 지역 전화 국번호의 0101번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설치일자․설치장소․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 및 여행불편신고센터 신고전화를 1330 번호로 통합운영하며, 관광통역안내 BBB 코리아와도 상호 협의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①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신고대상을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이하 “관광업소”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350 0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표준 확산지원(정보화) 100 460 관광통계개선 1,183 1,350 문화관광체육 통계개발·운영 556 58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강화 484 0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7,060 0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8,515 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 관광육성 25 50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광전문인력육성 31 0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0 70 한국음악협회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255 0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1,167 0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5 0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351 39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213 0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63 0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100 0 관광전문인력육성 80 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광전문인력육성 92 0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전문인력육성 200 0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MICE산업육성지원 60 0 한국콘텐츠진흥원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30 0 한국항공진흥협회 외래관광객유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17
    •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신설)관광수상레저업 (신설) 한옥체험업 (신설)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신설)호스텔업 (신설)소형호텔업 특1 ·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80 40 40 120 80 나.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관광사업 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120 120 60 60 400 200 300 400 320 120 4.~13.(현행과 같음) 14. 법 제78조 (보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유치활동 : 30,972 → 34,040백만원(3,068백만원 증)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지원(207),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19,810), 해외관광마케팅 지원(970), 관광상품 개발지원(3,20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1,671), 관광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6,950), 자동입국심사대 설치 및 환승관광 활성화지원 등(1,232) - 한국방문의 해 사업 지원 : 11,115 → 11,115백만원(전년동) ․특별이벤트 개최(3,000),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운영 및 환대서비스 개선(3,215), 인센티브 사업(1,500), 홍보 마케팅 지원(3,400) ㅇ 지자체 시티투어지원 : 585 → 1,000백만원 (415백만원 증)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38,799 → 34,277백만원 (4,522백만원 감)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23,277),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2,000), 해외 홍보간행물 활용 홍보(2,900), 대형 이벤트 활용 홍보(1,600), 아리랑TV 활용 홍보(3,500), 지자체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1,000) ㅇ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900 → 855백만원 (45백만원 감) ㅇ 여행 정보센터운영 : 351 → 333백만원 (18백만원 감)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32,068 → 35,795백만원 (3,727백만원 증)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1-10-19
    •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호와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여행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반기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전담여행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